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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분기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95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시은 배진아 이창석 여장권 02/03 황보연 협 조 ´20.4분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2021.01 ´20. 4분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9호선 1단계 재정지원금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경실시협약 제29조 및 제38조 따라 20년 4/4분기 재정지원금을 검토하여 지급하고자 함. 1 재정지원금 지급 개요 구 분 내 용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 유물, 지장물의 발견(사업시행자가 이 협약 체결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물, 유물, 지장물 등의 발견은 제외한다)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3.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업의 연대 파업 4.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경제환경이나 이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아래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불가항력사유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내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사업수입 (운영수입) - 운임수입, 부속사업과 부대사업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 사업운영비 - 당해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남은 가치에 대한 이자) - 당해분기의 관리운영비(직접운영비, 전력비, 추가 운영비) · 증설유치선 및 열차운행 증회 임금 보전액 · 노량진 환승통로 경비 및 추가 72량 유지보수 수수료 불가항력사유에 따른 시행사 부담 - 20.10.1~12.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손실의 20% ?? 코로나19 손실시점 : ’20.2.24字 ?? 20.2.24~9.30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손실 사업자부담액(20%)은 3분기 재정지원금 旣 반영 ?? 지하철 안전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시행사 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지급 2 20. 4/4분기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4/4분기 재정지원액(C) C=A-B 실제 사업운영비 부족액(A)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위험배분 검토 코로나19 운수수입 감소분 서울시 부담 (80%) 사업시행자 부담 (20%) (B) 14,050,411 15,502,411 7,262,000 5,810,000 1,452,000 총 재정지원금 (A=C+D) 당해분기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소 계(B) 보조금(C=B×84%) 금전대여(D =B×16%) 14,050,411 14,050,411 11,802,345 2,248,066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가. 변경실시협약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및 제32조 (자금제공의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자금제공금액의 84%를 보조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16%를 금전대여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되, 본 사업과 관련된 대체투자비(자본자산대체비)는 전액 금전대여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보조금과 금전대여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금전대여는 협약체결일 3년후부터 적용한다) 3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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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분기 재정지원금 지출(안) 방침서 붙임자료 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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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분기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95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은 (02)2133-4354) 관리번호 D0000041854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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