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4분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4분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재배정 1. 20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4분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금,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 시설운영보조금 44개소, 교대인력 지원 6개소,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24개소 다. 재배정액 : 금7,635,269,000원(금칠십육억삼천오백이십육만구천원) 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10월)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4분기)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4분기) 7,635,269,000원 7,359,991,000원 253,740,000원 21,538,000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시립평화로운집 : 민간위탁금(307-05)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기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 내역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3)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회계담당,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 회계 교육 필수 4) 생활지도원 과채용, 종사자 공개모집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 현재 과원일 경우 자연감소를 위한 신규채용 제한조치 적절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신규 채용일자 확인을 통해 과원인 상태에서 채용 진행 사실 확인 요망) -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준수(※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 원칙 미준수 적발시 행정조치(시정명령 및 해당직원 인건비 환수): ’20년부터 적용 5)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예산과다 지출 시 지원방법 변경 고려) 붙임 1. 20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2. 2020년 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재배정 명세 1부. 3. 2020년 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0/2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8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0월)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xls

    비공개 문서

  • (20.4분기)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재배정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0.4분기)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재배정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4분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654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458) 관리번호 D00000410473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