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서류 제출 요청 1.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서류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2020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출 기한 : 2021. 2. 28.(일)까지 ○ 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붙 임 :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사단법인 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사단법인 한국한아름복지회,사단법인 아하가족성장연구소,한국여성상담센터,사단법인 남성의전화,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사회복지법인 나자렛성가원,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사단법인 여성상담연구원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2/02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7)
22175002
202109280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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