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양해연 대표 (경유) 제목 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 통보 1. 가족담당관-2919(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물을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민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회원명부 등 법인운영 관련 서류 및 장부를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고, 법인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립허가증 1부. 2.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 1부. 3. 사단법인 양해연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2/0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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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증_제2021-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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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허가후_주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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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단법인 양해연 정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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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101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1848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