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044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우 이광재 김경미 11/23 代김기현 (가칭)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 검토 보고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 등 연구를 통한 입법제안,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신청법인 개요 연번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1 이사장 4년 이영 ’68.03.06 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전) ㈜마스트엔터테인먼트 마켓팅 차장 2 이 사 4년 이도윤 ’81.11.20 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전) 아이두아이앤씨 과장 3 이 사 4년 김나영 ’82.02.26 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현) ㈜대룡 계장 4 이 사 4년 손민희 ’83.11.20 현) 케어가드서비스 경호회사 근무 전) 상명유치원 교사 5 이 사 4년 전원 ’87.02.15 현) VF Corporation 과장 전) 패션그룹형지 주임 6 감 사 2년 양소영 ’71.04.30 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및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구비되었음. 법인설립 발기사항 관련 설립취지,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등 적정 여부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을 연구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취지 등은 적정 ?창립총회 시 설립취지, 목적사업, 임원선출, 정관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발기인 전원(6명)이 기명날인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됨. 목적사업 관련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주사무소 확인 ?법인설립목적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 연구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및 관계기관 협업, 입법 제안 활동, 한부모 · 미혼모 가정 취업연계 및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업으로 적정함. ?독립된 사무실 확보(용산구 소재, 사무실 현장확인 ’20.11.17.) 정관 정관 작성의 적정여부 ?목적 및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 기본재산목록,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총회 등을 빠짐없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함. 법인출연 재산 관련 출연재산 증빙 서류 첨부 여부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 적정 여부 ?출연재산 기본재산(20,00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 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적절하게 작성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명칭, 사업내용 ?법인 명칭이 중복되지 않음 ?법인 회원 대다수가 법인설립목적과 관계된 사람이 다수이고 목적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정관의 목적사업과 ’20년, ’21년 사업계획은 일치함. (현장점검일에도 입법제안을 위해 국회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음) ?2020년도 세입(안)규모는 44백만원(기본재산 20백만원 포함)이며, 세입 구성은 회비 9백만원, 출연금 25백만원, 기부금 10백만원 등이며 ?법인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목적사업 세출(안)은 7백만원이며 8백만원을 차기이월 예정으로 파악됨. 구성원 임원 취임 관련 구비서류 ?임원(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취임에 따른 임원 취임 승낙서, 이력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함. 회원명부 및 회비 징수 계획 ?회원은 현재 총 97명으로 회원명부 확인 ’21년 : 120명 ?회비는 회원 전원이 연 240천원을 납부하고 그 중 6명은 특별회원으로 연 500천원을 추가 납부, 따라서 연간 회비는 31,800천원으로 확인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락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검토의견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구비서류(설립취지서, 정관,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출연증서, 재산총괄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이력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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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단법인 양해연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044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1299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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