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등 지원 사업 1-2월 보조금 교부 1. 복지정책과-1177(2021.1.14.)호, 복지정책과-1224(2021.1.14.)호 및 서울협회공문2021-00038(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체연수비 등 지원사업 1-2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비 등 지원 사업 1-2월 보조금 교부 나. 사업기간 : 2021. 1. ~ 12월 다. 교부기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라. 교 부 액 : 금96,900,000원(금구천육백구십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재원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 금회교부액 교부액 누계 계 908,000 96,900 96,900 811,100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시비 (100%) 308,000 - - 308,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시비 (100%) 150,000 21,300 21,300 128,7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시비추가 450,000 75,600 75,600 374,400 마. 지원(보조)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바. 교부방법 : 은행계좌입금 - 단체연수비 지원 : - 대체인력 지원(시비추가) : 사. 집행정산 : 집행 종료 후 우리시에 정산서 제출(e-나라도움 사용) 아. 예산과목 - 단체연수비 지원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0-307-11) - 대체인력 지원사업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시비),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1년 사회복지자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3. 2021년 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부 4. 2021년 1-2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02 박기용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복지정책과-3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53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7)
22171521
20210928004252
본청
복지정책과-3126
D00000418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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