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월3동 민자주차장 미 퇴거자(무단점유) 변상금 정정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월3동 민자주차장 미 퇴거자(무단점유) 변상금 정정부과 1. 주차계획과-12396호(`20.10.07),-13771호(`20.11.09),-1406호(`21.2.01)와 관련입니다. 2.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 추진과 관련하여 미 퇴거자(무단점유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정정 부과 코자합니다. 【 변상금 부과 정정 】 가. 부과대상 재산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70-6호(공영주차장) 나. 대지면적 : 2,905.50㎡(`20년 개별공시지가 1,435,000원/㎡) 다. 정정부과 사유 : 점유자 점유기간 착오 정정 130일 → 120일 붙 임 : 변상금부과 산출내역서(정정) 1부. 끝. 주무관 이상욱 주차시설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02/02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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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3동 170-6 임대시설(프러스전자) 변상금 산출내역(정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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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동 민자주차장 미 퇴거자(무단점유) 변상금 정정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61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2133-2364) 관리번호 D0000041844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