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396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상욱 김재승 박진용 구종원 10/07 황보연 협 조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 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 계획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양천구 신월3동 주차장이 20년 무상사용기간 종료(´20.11.01.)됨에 따라 시설물 인수·관리 계획을 수립인수 및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1 시설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70-6(남부순환로 380-1) ○ 대지면적 : 2,905.5㎡ (※`20공시지가 1,435천원/㎡) ○ 소 유 권 : 시(市)[토지 및 건축물 일체]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건축물(주차장) 현황 : 지상2층(주차장 179대) 구 분 시 설 개 요 비 고 시 설 명 신월3동 주차전용빌딩 주 용 도 주차장,근린생활시설 층수및구조 지상2층/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 면 적 4,328.73㎡ - 주차장 : 3,107.98㎡ (71.80%) - 근생(부대시설): 1,220.75㎡(28.2%) 1층 주차장 1,608.3 근생 510.36 근생 (사업장2개) 2층 주차장 1,499.68 근생 710.39 ○ 시설위치 및 현황 시설위치도 1층 주차장 출입구 ?? 그간 사업추진 경위 ○ 1998. 9.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1999. 01. 29. 사업자 지정 및 사업자 모집 ○ 1999. 06. 29. 우선협상자 선정 ○ 1999. 09. 16.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0. 03. 31. 실시계획 승인(총사업비 1,658백만원) ○ 2000. 04. 01. 공사착공 ○ 2000. 11. 02. 공사완료 및 사업시행 개시 2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현황 ?? 주변 여건 및 주차환경 ○ 주차장 주변여건 : `19년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노후 주택 밀집지역 - 4m미만 도로 다수분포 및 불법주차로 가로환경 열악 ○ 주차 환경 :영향권내 주차장 확보율 76.2%수준 주차환경 열악 ?? 주차장 관리 및 운영 현황 ○ 사용자(관리운영권자) : ㈜새서울개발 대표 백승철 ○ 무상사용기간 : 2000. 11.02 ~ 2020.11.01.(20년) ○ 운영 현황 - 주차장 179면 24시간 운영 - 운영권자 근무 현황 : 2명(전일 교대근무) - 주차장 요금체계 구 분 일반권 일일권 정기권 비 고 요 금 최초 30분 1,000원 초과10분 100원 10,000원 90,000원/월 5급지 - 주차장 평균점유율 : 1일평균 81% (평일 78%, 휴일 85%) ○ 부대시설 임대차 현황 연번 상 호 임차기간 임차면적 (㎡) 임 차 인 월 세 비 고 (현재) 성 명 전화번호 보증금 (천원) 월세금 (천원) 1 연화(1층) `15.12.20~ `19.12.19 510.36 2 프러스전자 (2층,1층일부) `15.12.27~ `19.12.26 677.45 3 관리운영 이관 사전 준비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점검 ○ 정밀안전진단 개요 - 건 명 : 신월3동 주차전용빌딩 정밀안전진단 - 관리(점검주체) : ㈜새서울개발 - 진단업체 : (재)한국재난연구원 - 진단기간 : 2020. 2.03 ~ 2020. 3.10 ○ 안전진단 실시결과 - 시설등급 :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보통상태인 “C” 등급 ?? 일부구조체 손상 및 내력비설계기준 미달, 구조안전성 지장 없는 수준 - 진단 실시 결과 주요 현황 구 분 현 황 비 고 진단 주요결과 구분 현 황 비고 주요 보수·보강 ○ 안전진단 결과 자문(검증) 시행 - 자문회의 개최 : 2020. 4. 16.(목) (현장확인점검: `20.4.09(목)) - 장소 : 서소문 별관 1동 7층 회의실 - 자문위원 : 4인[외부3, 내부1(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장)] 구 분 외부전문가 유지관리 (서울시설공단) 비고 건축구조 건축시공 ※ 외부전문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 위원 (사전자문 및 현장확인) ?? 관리이행계획 수립 ○ 관리이행계획 수립 개요 - 용역명 : 민간투자사업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7개소) - 수립기간 : `19.10.18. ~ ´20.12.17.(용역비 421백만원)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시 공공투자관리센터) - 수립내용 : 시설의 물리적 상태, 지속적 유지여부, 운영관리방식 검토 등 ○ 신월3동 관리이행계획 검토 의견 ○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 검토 제시 - 판단기준 : 관련규정, 시설의 규모 및 수준, 투지기간중 이용자 불편 투자의 필요성, 사업부서 추진의지(정책방향) ○ 철거 후 신축 계획 검토(안) ○ 4 시설 관리 ? 운영 계획 방안 ?? 시설물 관리운영 방향 ○ 지역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주차기능 및 관리강화 ○ ○ ?? 관리운영 방안 : ○ 관리운영 방식 : 공공위탁, 민간위탁 가능 - 공공위탁 : 시 시설공단, 자치구(공단 포함) - 민간위탁 : 경쟁입찰, 수의위탁(주민자치조직,전통시장,기부채납자 등) - 운영방식 비교 ○ 공공위탁 : - 관리방식 비교 ?? 시설물 관리·운영 위임 ○ 위 임 자 : 서울특별시장(주차계획과) ○ 수 임 자 : 양청구청장(주차관리과) ○ 위임기간 : 2020. 11. 02 ~ 2023. 11. 01.(3년간) ○ 관리 위임(자치구)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관리와 사무의 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의 귀속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위임방법 : “신월3동 공영주차장 관리위임 협약 체결” ○ 5 향후 추진계획 ?? 시설물 보수·보강 등 공사 시행 : 2020. 9. ~ 10. ○ 보수·보강주체 : 관리운영권자 [㈜새서울개발 대표 백승철] ○ 관리감독 : 양천구청장(주차관리과) ○ 보수·보강 범위 - - ?? 시설물 인수 ? 인계 : 2020.11.01.일 이전 1주일전부터 시행 ○ 관련부서 : 시 주차계획과, 양천구청장(주차관리과,도시재생과) ○ ?? 행정사항 ○ `20. 9. :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계획 통보(양천구) - 신월3동 민자주차장 관리위임 협약(안) 통보 및 협약 ○ `20. 9.~10. : 시설물 유지 보수 실시 및 임차인 조치(관리운영권자)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임차인 조치 등 안내 통보(주차계획과 → 관리운영권자) - 기존 주차장 이용객 관리 전환 안내 및 홍보(양천구) -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따른 관리·감독 시행(양천구, 시 협조 지원) ○ `20.11.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주차장 운영 개시(양천구) ○ `21. 4. : 신월3동 공영주차장 개발 기본계획 용역 등 시행(시 주차관리과) - 신월3동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시 자체 개발 기본계획 검토 용역 시행 붙 임 : 1. 신월3동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서(요약보고서) 2. 신월3동 민자주차장 시설개요 및 관리카드 등 1부. 3. 신월3동 공영주차장 관리위임 협약서(안) 4. 신월3동 민자주차장 관리이관 등 협조 공문(양천구) 1부. 끝. 참고 관리위임(위탁) 관련 규정 ≪ 주차장법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부채납한자(단,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0조의2(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①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경우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자(문서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사무실 등 포함)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인(법인 포함)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 4.> ③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부대시설의 위치, 형태, 용도, 인접건물과의 구조상 밀접한 관련성 등으로 인해 연계관리나 부대시설 전문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시장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부대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 1. 4.>[본조신설 2016. 7. 14.][제목개정 2018. 1. 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관련) 7. 위수탁 계약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에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2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월3동 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요약보고서(200805)-통합 v.2(1).pdf

    비공개 문서

  • 신월3동 주차장 복합화 등 관련 관리운영 이관 협조 공문 등(양천구).pdf

    비공개 문서

  • 신월3동 주차장 관리개요(카드)(1).pdf

    비공개 문서

  • 신월3동 공영주차장 관리 위임 협약서(안)(붙임3).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396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2133-2364) 관리번호 D00000409559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