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1. 녹색에너지과-28215(2020.10.2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고 자진납부 기한이 경과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 고 3.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및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02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6)
22170749
20210928004252
본청
녹색에너지과-2975
D00000418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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