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재택근무자 근무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1/2이하)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우리부서 재택근무자를 근무 명령하고 복무관리 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명령기간 : ‘21. 2. 2(화) ~ 2. 10(수) ◈ 재택근무 실시 주요내용 ○ 2.5단계 연장 적용기간 : ’21.2.1(월) ~ 2.14(일) ○ 휴가,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별 재택근무 - 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 재택근무 등 포함하여 사무실 밀집도 1/2 이하 유지 - 임산부, 고위험군 의무 실시, 가족돌봄 직원 우선 실시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출장,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택 외에서 업무 가능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행정전화 착신 등 확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나. 재택근무인원 : 19명(누계 참여인원) 다. 시 행 일 : ’21. 2. 2(화) 붙 임 : 1. 재택근무자 근무명령(2.2~2.10) 1부. 2.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안내(인사과) 1부. 끝.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2/0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6)
22170651
202109280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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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308
D00000418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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