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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조례 관련 후속조치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667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호선 도찬구 02/02 이철희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조례 관련 후속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 기관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필요 사전협의 필요 알림 (’21.1.21.) 자치구 통합관리센터 운영 설치 운영 협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조례 관련 후속조치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및 시민 통신기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공공와이파이 조례 개요 ?? 조례 제정 추진경과 ○ ’20.10.16. : 외 10인 제정발의 ○ ’20.10.26. :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20.12.01. :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 ’20.12.16. : 본회의 상정 및 가결 ○ ’20.12.28.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2.31. : 조례 공포 ?? 제정 목적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서울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 ?? 주요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2조(기본이념) -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 스마트도시를 실현, 지속적으로 발전 제3조(정의) - 와이파이, 공공장소, 공공생활권역,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시설, 정보취약계층 정의 제4조(책무) -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 매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현황조사) -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 위해 2년마다 현장 전수조사 실시 제8조 (공공와이파이책임관)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와이파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제9조 (관리지침)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작성 제10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 (통합관리센터 운영) -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제12조 (품질관리) -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위해 노력 제13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 수행과정 중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준수 사항 규정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2 까치온 운영현황 ?? 까치온 현황 : 25,831대(전년대비 증 4,405대) (단위 : AP대수, ’20.12.31.) 합 계 고정형 16,872 이동형 8,959 실외형 9,479 실내형 7,393 주요거리 전통시장 공원·광장 문화관광 버스정류소 복지시설 공공기관 시내버스 마을버스 25,831 3,299 758 2,829 2,223 370 4,240 3,153 7,377 1,582 ?? ’20년 설치현황 : 5,223대 (신규 4,405대, 교체 818대) (단위 : AP대수, ’20.12.31.) 구분 설치방법 설치장소별 비고 계 신규 교체 계 실내 실외 합 계 5,223 4,405 818 5,223 2,946 2,277 S-Net 1,840 1,654 186 1,840 0 1,840 자 치 구 (시비) 성동구 433 379 54 433 0 433 구로구 260 171 89 260 0 260 강서구 621 621 0 621 0 621 은평구 326 283 43 326 0 326 도봉구 200 200 0 200 0 200 복지시설 1,428 815 613 1,428 1,404 24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시민참여 275 275 0 275 68 207 자 치 구 (시비) 직영공원 84 71 13 84 0 84 공 원 녹지정책과 스마트폴 9 9 0 9 0 9 스 마 트 도시담당관 시내버스 1,377 1,377 0 1,377 1,377 0 버스정책과 區 자체설치 210 204 6 210 97 113 자 치 구 3 세부 추진계획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관련근거 :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수립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및 자치구와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 -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 ○ 소요예산 : 80,000천원 - 미확보 ○ 향후일정 : 향후 예산확보 후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일정 구체화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관련근거 : 조례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 -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및 구체화된 연간 집행계획 -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정 구체화 - 3년단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세부 시행계획 수립 3 공공와이파이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 관련근거 : 조례 제8조(공공와이파이책임관) ○ 추진계획 - - 공공와이파이 관련사업 추진부서는 사전에 책임관과 사업 중복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검토?조정 ○ 향후일정 - 조례제정 및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필요 알림 : ’21.1.21. - 공공와이파이 책임관 임명 및 실무담당자 지정 : ’21.2월. - 공공와이파이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 ’21.2월.~ 4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 ○ 관련근거 : 조례 제7조(현황조사), S-Net 가이드라인 제12조(현장조사) ○ 추진계획 - 자치구와 상호협의를 통해 2년 단위로 정기 전수조사 실시 -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 일치여부 확인 - 관련 장비 부착상태, 로고, 엠블럼 등 외관 이상 유무 점검 -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등 실태조사 ○ 향후일정 - ’20년도 1차사업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정리 및 데이터화 : ’21. 3월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통합관리센터와 연계한 점검계획 수립 : ’21. 5월 -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현장점검 실시 : ’21.12월 5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작성 ○ 관련근거 : 조례 제9조(관리지침)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작성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 ○ 향후일정 - 1차사업 업무협약 시 배포한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검토 : ’21.3월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게재 : ’21.4월 -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수립 및 게재 : ’21.5월 6 공공와이파이 품질기준 및 정비방안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근거 : 조례 제12조(품질관리)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그 밖에 품질진단, 인증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향후일정 - 품질 및 장비기준 관련 1차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 의견수렴 : ’21.3월 - 품질기준 및 정비방안 지침(가이드라인)수립 : ’21.5월 - 그 밖에 품질진단, 인증 신청절차 관련 방침 수립필요성 검토 : ’21.6월 7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 관련근거 : 조례 제11조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및 관련 민원접수?처리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 온라인 제공 -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관련 현황 파악 -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강화 조치 -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 ○ 향후일정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 ’20.12.28. - 통신망 구축 및 WNMS 개발 : ’21.1월.~2월. - 관제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 : ’21.3월 - 서비스 개시 : ’21.5월~ 4 행정사항 ?? 공공와이파이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 : 자치구 ?? 공공와이파이 관리지침 작성 및 게시 : 전 기관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 ??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 전 기관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자치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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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조례 관련 후속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667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선 관리번호 D0000041844085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초고속정보통신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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