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알림 1.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0.12.31. 나. 조문체계 : 붙임1 참조 2.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제③항에 따라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추진단계(계획수립 시)부터 공공와이파이 총괄부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와 사전협의 및 조정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서울시 전기관(실,국,본부,사업소), 서울시의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나. 협의시기 : 예산편성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 다. 협의사항 :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효용성 등 검토 사업내용 조정 붙임1. 조례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이호선 공공와이파이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2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357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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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27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선 관리번호 D0000041750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