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재강조(이첩) 1. 市소방행정과-2766(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2.14.)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재강조하니, 각 부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전 복무관리지침(1.19.~1.31)과 동일하게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2.1.~ 별도 안내 전까지 ○ 주요내용 - (자가격리 중)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실내·외 위험시설 이용 금지 ※ 일반음식점 21시 이후 이용금지 / 카페 등 포장 이용 (테이크아웃만 가능) - (사무실 밀집도 완화) 재택근무 의무 실시 (사고자를 포함하여 1/3이상) ※ 야간 초과근무는 필수 공무의 경우에만 실시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2.1.~2.14.)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0120)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박경준 행정팀장 윤재관 소방행정과장 02/01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3 /전송 02-6981-7016 / jjunssi8016@seoul.go.kr / 부분공개(5)
22164656
20210928021337
본청
소방행정과-1191
D00000418332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