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55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한인옥 이영달 02/01 박봉규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유인실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2021년『공유주방 시범업체』사후관리 계획 2021.2.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공유주방 시범업체』사후관리 계획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중인 ‘공유주방’ 시범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등 사후 관리를 강화 새로운 제품 등이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27(’21.1.27.)] 추진배경 ○ 공유 경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 매년 약 20만명이 음식점을 신규 창업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창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① 창업자금 66.3% ② 창업실패 두려움 28.0%, ③ 창업지식 부족 23.5% (‘18년, 중소벤처기업부) 가 증가 ○ 1개 주방을 복수의 사업자가 사용함에 따라 교차오염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위생관리 상태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공유주방 개요 ○ 정 의 :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갖춘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 운영방식 : 1개의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함께 사용 ① 시차 形 : 1개의 주방을 주간은 기존 영업자, 영업하지 않는 야간은 창업자 사용, 생산 품목은 주간 및 야간 유사 ex)고속도로 휴게소 ② 오픈 形 :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 사용, 영업자별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 2 추진계획 ○ ○ 공유주방 모습 (참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오픈형) (휴게음식점, 시차형) ○ ○ ○ - ◆ · · ◆ · ·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3 행정사항 ○ - ○ ○ ○ ○ ‘ 붙임 1.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21 공유주방 참여업체 현황 1부. 3. 지도점검표(자치구) 1부. 4. 자치구 결과보고 서식(서울시 제출서식) 1부. 끝.
22163766
20210928021337
본청
식품정책과-2755
D000004182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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