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02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제인 김홍길 최선혜 대결 04/16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2021. 4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2021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21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기업(단체)지정·지원 및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일차) 4.20.(화) 14:00~18:00 /서소문 2청사 20층 세미나실 - (2일차) 4.21.(수) 10:00~18:00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15명 ○ 심사안건 - (1일차) 공유기업·단체 지정 심사 : 22개기관(신규19, 재정3) - (2일차) 공유기업·단체 지원 심사 : 17개기관(587,944천원)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심사 : 20개 자치구 33개사업(511,858천원) ○ 심사방법 - 공유기업·단체 지정 심사 : 대면심사(ppt 및 질의응답) 후 지정여부 결정 ▶ 담당자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 제공 - 공유기업·단체 지원 심사 및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심사 : 서면심사로 진행하고 논의를 통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신할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4.29) PPT 발표예정 ▶ 담당자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제공 ○ 지원규모 - 공유기업·단체 지원 : 40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심사기준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위원별 점수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부여시 지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 - 논의를 통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신할 지원대상자 결정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기관 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 SDGs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 논의를 통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신할 지원대상자 결정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지속 및 확산가능성 30% - 공유3기 기본계획 연계, 신규발굴 사업 여부 30% - 지역문제 해결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등 20% - 주민 주도형 사업, 공유기업 단체 연계 여부 20% ※ 심사기준은「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위원회 수당 및 회의진행비 : 4,840천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7명 × 2일 = 2,800,000원 - (사전)검토수당 : 200,000원 × 7명 × 1회 = 1,400,000원 - 회의진행비 : 10,000원 × 15명 × 2회 = 300,000원 - 노트북임차료 : 10,000원×10대×2일 =200,000원 - 심사자료 제작 : 70,000원×2권 =14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공유기업?단체 지정 공고 : 2021. 4. 26 ○ 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 2021. 4. 29 붙임 : 1.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현황 1부. 2.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신청 현황 1부. 3.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현황 1부. 4. 심사 의결서 등 각 1부. 끝. 5.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22724427
20210927154415
본청
전환도시담당관-3029
D00000423660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