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월3동 민자주차장 미 퇴거자(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추진 1. 주차계획과-12396호(`20.10.07),-13771호(`20.11.09)와 관련입니다. 2.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 추진과 관련하여 미 퇴거자(무단점유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 코자합니다. 【 변상금 부과 개요 】 가. 부과대상 재산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70-6호(공영주차장) 나. 대지면적 : 2,905.50㎡(`20년 개별공시지가 1,435,000원/㎡) 다. 건축연면적 : 4,328.73㎡(1층 2,118.66㎡/2층 2,210.07㎡) 라. 점유면적 : 마. 점 유 자 : 바. 점유기간 : 사. 변상금 부과금액 : -산출기준 : -산출내역 구분 건물면적 건 물 공시가액 건물가액 부지면적 부지가액 재산가액 비고 1층 2층 옥상 계 재산가액 : 건물가액+부지가액 건물공시가액 부지면적 : 사용허가 부지전용면적+부지면적×(사용허가 건물면적(전용+공용)/건물연면적) 사용요율 : 50/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가산비율 : 1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붙 임 1. 신월3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계획 1부. 2. 변상금부과 산출내역서 1부. 3. 퇴거안내 및 점유자 제출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이상욱 주차시설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02/01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
22163175
20210928021337
본청
주차계획과-1406
D00000418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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