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재강조 1. 소방행정과-2766(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2.14.)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재강조하니, 각 기관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전 복무관리지침(1.19.~1.31)과 동일하게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2.1.~ 별도 안내 전까지 ○ 주요내용 - (자가격리 중)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실내·외 위험시설 이용 금지 ※ 일반음식점 21시 이후 이용금지 / 카페 등 포장 이용 (테이크아웃만 가능) - (사무실 밀집도 완화) 재택근무 의무 실시 (사고자를 포함하여 1/3이상) ※ 야간 초과근무는 필수 공무의 경우에만 실시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2.1.~2.14.)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0120)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이일호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119특수구조단장 02/01 김재학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28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 전화 02-6981-6013 /전송 02-359-7019 / 2012070629@seoul.go.kr / 부분공개(5)
22162846
20210928021337
본청
행정지원과-1528
D00000418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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