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나.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 연장)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연기신청 접수 현황 1) 신 청 인 : 2) 대 상 : 3) 요청기간 : 4) 연기사유 : 나.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검토 결과 ☞ - 조치 계획 ☞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및 의견서 1부. 2. 조치명령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부. 3. 조치명령서 1부. 3. 소방특별조사 결과 관련 1부. 끝. 담당자 김영석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02/01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2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3 /전송 02-2052-0177 / fspackm9@seoul.go.kr / 부분공개(6)
22162654
20210928021337
본청
예방과-2125
D000004182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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