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민간전문가 운영 결과 보고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95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박월진 01/29 김연지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사업 2019년 민간전문가 운영 결과보고 2020.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사업 2019년 민간전문가 운영 결과 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서대문구 일대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에서 활동한 민간전문가 ’19년 운영결과를 보고함 1 운영 결과 ?? 운영 개요 ○ 운영인원 : 총 3명(총괄 1명, 부총괄 2명)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총 괄 부 총 괄 부 총 괄 ○ 운영기간 : `19. 9.2.(월)~12.31.(약 4개월) ○ 운영형태 : 현장 사무실 근무(직무 관련 출장 출근으로 인정) - 근무처: 서대문구청 제4별관 (모래내로334 3층 소회의실) ○ 보수지급 기준 : 활동일지 제출에 근거하여 지급 - 1일 최대8시간, 월 최대15일 근무 ○ 보수지급액 : 총43,144천원/4개월 - 월평균지급액 : 총괄4,213천원, 부총괄 3,287천원 ?? 주요역할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 사업수행단체 선정 지원 및 사업추진 자문 ○ 혁신지구 내 민·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혁신지구 에너지소비패턴 분석 및 에너지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문 ○ 에너지일자리 발굴, 에너지경제조직 연계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혁신지구 내 지역에너지센터 연계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구축 및 성과 공유 지원 2 주요 성과 2019년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민간전문가 주요 활동 ①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조성사업 시민공론 활동 및 시정자료 기획 ② 혁신지구 내 주민주체 조사 및 주민조직 협력체계 구축 ③ 지역단체(협의회, 모임) 사업 지원 및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주민 조직화 ④ 혁신지구 참여 기업 자문 및 관련 기업 발굴 ⑤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및 행정 방향 제안 ①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조성사업 시민공론 활동 및 시정자료 기획 행 사 명 참여자 횟수 (명) 주관 1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 월례간담회 17개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3회 (75) 서대문구 환경과 2 에너지자립마을 주민 워크숍 6개 마을 6회 (185) 각 마을 3 서대문구 아파트 동대표 의무교육 및 설명회 122개 단지 동대표 4회 (258) 서대문구 주택과/자치행정과 4 서대문구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운영 회의 4개 마을 대표 5회 에너지자립마을 모임 5 서대문구 시민사회 간담회 8개 단체 대표 5회 - 6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설명회 자료 제작 지원 ppt, 동영상 서울시 ② 혁신지구 내 주민주체 조사 및 주민조직 협력체계 구축 ○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공동체(21개소) 현황 및 역량 조사(붙임1) ○ 서대문구 마을· 에너지·협치 활동가 66명 현황 조사 (붙임1) ○ 서대문구 에너지강사 현황 조사: 3개 단체 51명 활동 단 체 활 동 인원수 에너지자립마을 강사 마을 내외부 에너지 교육 22명 협치 코디네이터 학교 에너지교육 19명 서대문구 에너지강사 학교 에너지교육 10명 ③ 지역단체(협의회, 모임) 사업 지원 및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주민 조직화 ○ 에너지자립마을 공동준비팀 구성지원: 4개소(7명) 총5회 추진회의 실시 - 홍보물 기획 지원, 시민실천사업 준비·평가 지원 ○ 서대문구 시민단체 간담회 운영 : 7개 단체(8명) 총5회 추진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사업 주민참여 방안 논의 등 ④ 에너지자립 혁신지구관련 사업 수행업체 지원 및 관련 기업 발굴 - 에너지전환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행업체 평가 및 자문회의 지원(5회) - 서대문구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수행업체 평가 및 자문회의 지원(5회) - 혁신지구 사업관련 기업 5개 업체 발굴, 협력 방안 모색 연번 기업명 주요사업 협력방안 1 2 3 4 5 ⑤ 3 행정사항 ?? 후속조치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변경으로 업무 실효성을 위해 ’20년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민간전문가 운영 종료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19.9.26.)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협치담당관, ′19.11.4.)  구분 역 할 위촉방식 보수지급 업무공간 연임제한 기존 조정·기획·자문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 월별 지급 제공 가능 1년 단위 연임 가능 개정 자문 공개모집  ※ 자문건별 지급 제공 불가 1년만 연임 가능 ※ 자문건별 : 일반자문(15만원/2h 이상) 또는 특별자문: 225천원 이내 - 특별자문이란 : 안건의 특성, 자문의 수준, 검토 분량, 소요 시간 등을 감안 사전계획(실·국·본부장 방침)에 따라 지급 ○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기존 민간전문가 역할을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체 [민·관협의회 역할] - 에너지시민협력과 ‘19.11.11-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민·관협력 거버넌스 총괄 기능 · 사업 전과정 추진 현황 점검 및 주체간 협의?조정 · 주민협의체, 참여 기관 등 유기적 협력과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 수시 기획·조정의 역할이 제외됨에 따라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민·관협의회 역할과 차별성이 없음 ?? 추진일정 ○ 2020년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계획 수립……………………’20.1월 중 붙임 1. 2019년 에너지자립혁신지구 민간전문가 활동성과보고서 (별첨) 1부. 2.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1부. 끝. 붙임2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019.9.26.)에 따라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개정 현 행 개 정(안)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p2) □ 민간전문가의 정의 (조례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닌 자 : 국가·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학계·기업·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민간 전문가를 말함 - 조정·기획 등 역할 : 구체적 역할은 개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조정 및 분야별 시정자문, 사업기획 등 다양함 □ 민간전문가의 정의 (조례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닌 자 : 국가·지자체 등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학계·기업·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자 및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삭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p4~8) □ 민간전문가의 위촉 절차 ○ 위촉방식: 공개모집 / 추천 / 정책관련 혁신적 제안자 위촉 <신규> □ 민간전문가의 위촉 절차 ○ 공개모집 원칙 <추천, 제안자, 약정서 등의 내용 삭제> ○ 위촉계획 수립 전 서울협치담당관 사전 협의 절차 추가 - 보수 기준, 개별 업무공간 제공(제공 금지) 등 기재 불요 사항과 임기 등 사전 검토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p12~13) □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대가기준 ○ 역할에 따른 구분: 총괄기획 / 단순자문 ○ 사업분야별 다양한 보수 지급 기준 제시 - 회의참석 수당: 100천원/일 (2시간 이상시 150천원,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분야 구분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일일 단가 ○총괄 281천원 ○부총괄 207천원 ○총괄 292천원 ○부총괄 222천원 비고 일일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한 것임 - 행사/ 축제 분야: 연봉상한액표 적용 준비 기간 축제 예산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0억 이상 15백만원 25백만원 46백만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3백만원 23백만원 41백만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6백만원 3억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신규> □ 민간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삭제> ○ 자문료 지급 원칙,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 작성 -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 준용 -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이내. 특별자문 자문료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특성, 자문의 수준, 검토 분량,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한 사전계획(실·국·본부장 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여비 ○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 조례개정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등 종합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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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전문가 운영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95 생산일자 2020-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3588) 관리번호 D000003922263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시민협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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