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310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2/18 이동식 협조 2019년도 민간전문가 운영평가 및 운영개선 계획 2020. 2. 서울협치담당관 2019 민간전문가 운영평가 및 운영개선 계획 22명 작성기준 2019. 12. 31. 13개 실·본부·국 16개 운영부서 799백만원 예산집행 36명_임기만료자 14명 포함 민간전문가운영현황 ? 구성 단위_ 명 총계 자문관 MP 기타 22 8 11 3 36% 50% 14% ? 위촉 근거 단위_ 명 총계 민간전문가 조례 별도 법령 부서 방침 22 15 4 3 68% 18% 14% ? 정책 분야 단위_ 명 총계 도시·건축 행사·축제 문화·경제·기타 22 10 2 10 45% 10% 45% ? 조직 단위_ 명 총계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서울혁신기획관 문화본부 평생교육국 기후환경본부 도시재생실 도시공간개선단 물순환안전국 시민소통기획관 지역발전본부 한강사업본부 교통방송 22 1 2 1 1 1 2 5 1 1 1 3 2 1 ? 인건비 기준 단위_ 천원, 명 기준단가 학술용역 기준단가 엔지니어링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 준용 회의참석 수당 292 ~ 109 280 ~ 250 484 100/150(2h) 구분 MP·자문관·기타 MP MP MP·자문관 22 11 6 1 4 50% 27% 5% 18% 지급대상 기간 지급총액 지급기준 36명 (임기만료자 14명 포함) 2019.1월 ~ 2019.12월 798,764천원 회의참석수당 학술용역기준단가 엔지니어링기준단가 공무원보수규정 행사/축제분야 연봉상한액표 ? 보수지급 현황 ? 업무공간 제공 현황 단위_ 명 총계 본관 별관 사업소·구청 등 미제공 22 4 3 5 10 18% 14% 23% 45% ? 시청사 내(본관, 별관) 업무공간 제공 현황 구분 명칭 이름 공간제공 운영부서 본관 농업자문관 18㎡ (본관6층) 도시농업과 자치분권 자문관 6.47㎡ (본관5층) 협력상생 담당관 시민소통 자문관 제공 (본관6층) 시민소통 담당관 서울총괄 건축가 38㎡ (본관5층) 도시공간 개선반 별관 서울역사 자문관 16.43㎡ (별관3층) 역사문화재과 기후변화협치자문관 16㎡ (별관11층) 기후대기과 교육자문관 제공 (별관14층) 교육정책과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계획 서울시 민간전문가는 2019.12월 기준 22명(2019.12)으로, 2019. 9월말 34명 대비 14명 감축(임기만료), 2명 증가(2019.11월 위촉)하였음. 정책분야별로 구분하면 도시·건축분야 10명, 행사·축제분야 2명, 문화·경제·기타 분야 10명임. 역할로 구분하면 자문관 8명, 총괄계획가, 총괄건축가 등의 MP 11명, 연구소장, 시설운영실장 등 기타 역할 3명임. 인건비 기준은 50% 이상이 학술용역 기준단가를 준용하고, 엔지니어링 기준단가가 27%, 회의참석수당이 4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음. 22명 중 한명이 공무원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민간전문가 조례에 의거 위촉한 사례는 22명 중 15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음. 위촉 근거 법령 등이 따로 있는 경우는 4명(18%), 방침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3명(14%)임. ?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타 법령 현황 법령 조례 등 민간전문가 유형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 ~ 제39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총괄계획가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센터장 ?총괄건축가 ?총감독 민간전문가 조례 개정 2019.9.26.일자로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에 따라 주요 정책의 조정·기획하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자문역할로 한정됨. 다만 서울총괄건축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등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이었던 추천, 혁신적 제안자 위촉 규정을 삭제하여 공개모집 원칙을 명확히 함.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 업무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수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하여 자문 건별로 지급하도록 개정함. 연임 가능 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별도의 업무공간 제공 근거 규정은 삭제함 다만, 부칙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조례의 보수, 공간, 임기 규정은 새로 위촉 또는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민간전문가 운영 개선 계획 민간전문가 개정 조례가 행사 총감독, 총괄계획가,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전문가 운영에 실정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위촉 근거 법령 등이 따로 있는 경우 향후 신규위촉하거나 재위촉시 근거 법령에 의거한 세부관리 규정을 정하여 업무의 특성에 맞게 운영 민간전문가 위촉 전에 총괄관리부서(서울협치담당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증원을 막는 한편, 민간전문가 선정 방법, 권한과 책임, 업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민간전문가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운영 체계적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적 전수조사 실시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2019년도 민간전문가 운영평가 및 개선계획 공유 2019년도 전수조사 결과 및 평가보고서 전 부서 공유: 2020. 2월 2020년도 상반기 민간전문가 운영 모니터링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 2020. 7월 협조사항 민간전문가 신규 위촉 시 사전협의 절차 준수(붙임1 서식) 붙임 1. 사전협의 서식 1부. 2.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1부. 3. 2019년 민간전문가 현황 1부. 끝.
19806253
20210929001327
본청
서울협치담당관-2310
D000003936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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