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세무과-27097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박종규 천명철 12/21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12.18. 재 무 국 (세 무 과)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수정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사유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등의 개정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시·도지사 등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택시 1대당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별표의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로 규정(별표 제2호 자목 신설) - 정치검정 수수료: 2,400원 -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 검정료 2,800원, 거리 검정료 1km당 600원 ?? 추진경과 ○ 2020. 6.23.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20. 8.27. : 법제심사 완료 ○ 2020. 9.2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20.12.16. : 시의회 수정 의결 2 시의회 의결사항 및 검토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 본문은 원안 통과, 부칙의 시행일 수정 ○ 시의회 수정의결 내용 및 사유 - 개정 조례안 시행일을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일반원칙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의결사항 검토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민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의회 수정 의견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시의회 수정 의결안대로 수용하여 시행하고자 함 3 향후일정 ○ 2020.12.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12.3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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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097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4152859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