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4790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5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소정 김태명 이상훈 조인동 대결 12/17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재무과장 김명주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최선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8.12. : 최선 의원 외 11명 발의 ○ ’20.11.23.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20.12.16. : 제298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침서(안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설치·운영 및 구성에 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5조 까지) ○ 교육 및 컨설팅(안 제16조), 시민 참여(안 제17조),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안 제18조) ○ 협의체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정 이유 ○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필요 ○ 예산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입 취지가 제도 내에서 잘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영계획 수립,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조례 공포 : ’20.12.31.(예정) ※ 조례 시행 : ’21.1.1.(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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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본청
예산담당관-14790
D000004150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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