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7398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김재진 김태명 07/0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재무과장 김명주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16. :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의결 ○ ’21. 7. 4. : 집행부 이송 □ 개정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 ○ 주요내용 - (운영원칙 신설) 성인지 예산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및 지역 성평등 지수 고려한 성평등 목표 수립, 대상사업 선정 등의 사항 신설(제3조의 2) -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포함에 대한 조항 신설(제4조제2항제5호) - (컨설턴트 양성 근거 마련) 컨설턴트 양성 비용 지원 조항 신설(제16조제2항) - (시민공개)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시민공개 사항 신설(제 20조) - (표창 근거 마련) 성인지 예산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 사항 신설(제21조)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을 신설하고 컨설턴트 양성, 추진사업의 성과 공개, 표창 수여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보완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14. ○ 조례 공포 : ’21. 7.2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참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4조(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락) 제4조(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평가 등) ------------------------------------ --- 분석·평가를 ---------------------------- --------------------------------------------------------------.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생 략)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컨설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행 및 컨설턴트 양성에 -------------------. <신 설> 제20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표창)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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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7398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정 관리번호 D0000042953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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