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168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희 정명이 권태규 이상훈 07/1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고경인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계획 2020. 7.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 6. 9.)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개정에 따라 기존의「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필요 ?? 통합관리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 ?? 재정안정화기금(지방재정법) -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초과세입 등 발생시 적립?활용 ○ 여유재원이 있는 연도에 세입 일부를 적립(전입)하고, 재원이 부족한 연도에 적립금을 회수해 사용(전출)하는 등 경기 변동에 대비하여 안정적·계획적 재정 운영 도모 필요 ○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 현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기금 상호 간 예수?예탁을 통해 시 여유재원 적기 활용 가능 2 추진방향 ?? (운용계정) 기존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의 재정비를 통해 통합적 운용 기반 마련 ?? (재원조성)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 조성액을 승계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여유재원 확보 ?? (조례정비) 재정투융자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이 유사하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의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 현황 > ?? 재정투융자기금 ○ 설치목적 :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 ○ 조성재원 :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 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최근 5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및 조성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0(계획) 2019 2018 2017 2016 운용규모 10,523 8,893 7,276 6,726 조성규모 17,795 23,141 23,468 25,760 ?? 감채기금 ○ 설치목적 : 지방채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채무 규모 감축 ○ 조성재원 :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50%)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최근 5년 감채기금 운용 및 조성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0(계획) 2019 2018 2017 2016 운용규모 12,481 8,648 7,227 4,719 조성규모 4,261 1,784 1,784 3,05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계획 ?? 설치 개요 ○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 설치내용 : 다른 회계와의 전입·전출, 또는 다른 회계·기금과의 예수·예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전출 ⇔ 예수·전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전출 ⇔ 예수·전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설치 방안 : 2개 계정 설치?운용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설치하여 2개의 계정으로 설치·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용해야함 구 분 조성재원 기금용도 통합계정 (재정투융자기금)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예탁금 원금·이자수입 등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예수금 원금·이자 상환 등 재정안정화계정 (감채기금) ·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특별회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다른 회계로의 전출 · 지방채 원리금 상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전부개정으로 조례 정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 목적이 재정투융자기금과 유사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이 동 신설기금에 포함되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 방식 적합 4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① 통합계정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예수·예탁)하고 재정융자 등에 활용 ?? 조성 재원 ① 재정투융자기금 조성액 : ②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최근 5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년(계획) ’19년 ’18년 ’17년 ’16년 계 - 2,490 209 404 특 별 회 계 - 2,490 179 374 교통사업특별회계 - 705 - 374 주택사업특별회계 - 285 179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500 - - 기 금 - - 30 30 감채기금 - - - - 기후변화기금 - - -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 - -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 - -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 - - - 남북교류협력기금 - - 30 30 - 최근 5년 평균 회계?기금별 여유재원 규모(순세계잉여금, 연도말예치금)는 일반회계 2조 1,251억원, 특별회계 7,241억원, 기금 1조 3,725억원임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규모는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계획적인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통한 예수금 확보 필요 【최근 5년 회계·기금 여유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 2,125,063 2,304,433 2,141,910 2,431,396 2,058,790 1,688,785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724,078 680,148 433,489 1,000,685 813,842 692,224 기금(연도말예치금) 1,372,516 1,674,991 2,123,503 1,352,640 993,758 717,688 ?? 사용 용도 ① 재원이 부족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으로, 코로나19 지원 등으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5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계획) ’19년 ’18년 ’17년 ’16년 계 254,400 15,000 80,000 313,000 일 반 회 계 - - - - 특 별 회 계 210,200 15,000 80,000 313,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58,800 - - - 수도사업특별회계 51,400 -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5,000 - - 도시개발특별회계 - - 80,000 232,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81,000 기 금 44,2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0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9,600 - - - 도시재생기금 4,600 - - - ② 예수금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기업으로의 융자 등 ② 재정안정화계정 ?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재원이 부족한 회계로의 전출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 조성 재원 ① 감채기금 조성액 : ②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의 50% 이상 - 최근 3년 평균 규모 : 6,332억원 【최근 3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19년 ’18년 ’17년 순세계잉여금 1,266,358 1,198,500 1,236,567 1,364,006 50% 633,179 599,250 618,284 682,003 ※ 순세계잉여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그 외 법령에 의한 의무 지출액 공제 후 산정 ③ 특별회계의 경우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을 시에만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 ?? 사용 용도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 이상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함 ?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연간 사용 가능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①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기존 감채기금의 ’20년 지방채 상환 규모는 1,140억원 【최근 5년 감채기금 지방채 상환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지방채 상환 114,004 601,015 177,320 339,000 8,800 - 확대 재정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市 채무규모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어 여유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지방채 상환 기능 강화 필요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 상환 전망】 (단위 : 백만원) ② 재원이 부족한 일반·특별회계로의 전출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향후 일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계획? 수립 '20.7.15.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20.7.16.~9.25. - 입법예고(20일 간 시보게재) '20.7.16.~8.5. - 법제심사 의뢰( → 법무담당관) '20.8.19. 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법무담당관) '20.9.18. 限 ○ 시의회(제297회 정례회) 안건 제출 및 의결 '20.12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예정) '20.12월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조례(안) 부칙에서 폐지규정을 두어 폐지 붙 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통합계정 2. 재정안정화계정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융자금회수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공기업으로의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액 2.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제1호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기업 또는 공단에 대하여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계정으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탁자금 중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제9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 2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정기획관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통합계정 - 예산담당관 나. 재정안정화계정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7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제4조(기금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와 2020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승계된다. 1. 재정투융자기금 - 통합계정 2. 감채기금 - 재정안정화계정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동 조례에 의하여 통합되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0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168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403763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