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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계획('21년)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86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01/29 조영창 협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21년) 2021. 1. 택시물류과 (택시면허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서울특별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개 요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 ○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9조 ?? ’21년 신고포상금 기준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지급대상 - 법인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200만원/건당(위반업체 기준으로 지급) · 동일 업체의 차량 다수가 위반?신고되어도, 위반업체를 기준으로 1회 지급함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20만원/건당 · 조례 개정(‘17.4월) 이전 신고건 : 100만원/건당 - 차고지 밖 교대 행위 : ’20.10.05. 지급기준 삭제 · 조례 개정(‘20.10월) 이전 신고건 : 20만원/건당 ○ 지급 기준 - 같은 신고인에 의한 신고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동일 차량에 대한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만 지급) 2 지급조건 및 절차 ?? 지급조건 및 대상자 선정 ○ 지급조건(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건 - 신고포상금 신고건 중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건 - 신고포상금 신고건 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확정판결 완료건 - 신고포상금 신고건 중 기소유예 확정판결 받은 건 및 사망자 <확인방법 및 근거> ※ 행정처분을 수용 - 과태료/ 과징금/ 감차명령 처분의 경우 : 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 지급 - 행정심판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 - 행정소송 :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 ※ 행정처분에 불복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 확정판결(결정) 결과에 따라 지급 ※ 기소유예 및 사망자 지급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포상금 등) 및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심의 결과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계획(택시물류과-8221, ‘18.3.15) ?? 지급시기 및 절차 ○ 지급시기 : 대상자 확정 후 즉시 지급 ○ 지급절차 - 심의위원회 개최 생략 지급 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신고인) 대상자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계좌조회 신고포상금 지급 처분결과 확인 등 신고건수 및 지급내역 통보 신고인 의견수렴 및 계좌조회 생략 미조회자 지급불가 본인 계좌입금 3 2021년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및 방법 ○ 지급대상 : 3건(5백만원)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1건(100만원) ? 조례 개정(‘17.4월) 전 신고 건으로 100만원 지급 - 법인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2건(400만원) ?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대형상운, 우리상운)으로 소송결과 확정 후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신고인 본인 계좌 확인 후 일괄계좌 입금처리(서울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신고인 미 확인시 : 신원조회 후 등기발송(미확인 시 공시송달, 서울시보 게재) - 공시송달 공고 후 신고인 미 확인 시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향후계획 ?? 지급 시기 :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신고포상금 지급(수시) ?? 2021년 신고포상금 지급 소요예산 : 15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상금, 기타포상금(201-301-12) 참 고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및 지급근거 변동 내역 ?? 지급현황 기준일 : ‘21.01월 현재(단위 : 천 원) 위반 행위별 계 자가용 유상운송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2,199 1,837,600 1,140 1,022,400 1 2,000 5 5,000 1,019 800,800 32 6,432 2 1,000 2008 68 67,200 2 2,000 65 65,000 1 200     2009 112 111,400     1 2,000 2 2,000 107 107,000 2 400     2010 37 31,400     30 30,000 7 1,400     2011 66 64,400     64 64,000 2 400     2012 38 27,600     25 25,000 13 2,600     2013 93 88,200     87 87,000 1,200     2014 374 304,700         1 1,000 372 303,200     1 500 2015 182 99,000         182 99,000     2016 234 196,700 186 186,000         46 10,000  1 200  1  500  2017 215 213,400 210 210,000 5 3,400 2018 759 624,600 723 617,400 36 7,200 2019 34 11,600 33 11,400 1 200 2020 26 10,800 5 1,800 45 9,000 ?? 지급근거 변동 내역 관련 규정 제정·시행일 내 용 비 고 조례 제정 ’08.04.03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 개정 ’14.01.09 개인택시 부제 및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구체화 시행규칙 개정 ’14.07.31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조정 100만원→20만원 (‘14.01.09.이후 신고건) 조례 개정 ’15.01.02 불법유상운송행위 항목 신설 시행규칙 개정 ’15.04.16 불법유상운송 신포포상금 책정 100만원 (‘15.1.2.이후 신고건) 1일1건, 연간12건, 동일 차량 1회 신고제한 ‘15.04.16.부터 시행규칙 개정 ’17.04.06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액 조정 100만원→20만원 (‘17.04.06.이후 신고건) 조례 제정 ’18.04.03 무면허, 명의이용금지, 불법대리운전, 양도·양수, 차고지 밖, 3부제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등 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정 ’18.06.30 심위 절차 및 지급 세부사항 규정, 지급대장 및 신청서 조례 제정 ’20.10.05 차고지 밖 관리 위반행위 지급근거 삭제 20만원→폐지 (‘20.10.05.이후 신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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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계획('21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86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18128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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