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694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규용 이재화 김선수 01/29 김태균 협 조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기술인사팀장 김현정 인사지원팀장 유형석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 부여 2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개정으로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가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인사 규칙에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 내용 개정전 ⇒ 개정후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개정으로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방재안전직렬 가산대상 자격증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시 인사규칙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붙임 ??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근거 마련(안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방재안전직렬 자격증 반영(별표 6)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구분표에 방재안전직렬 자격증 추가 ?? 기 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일 준용 (부칙) 4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심사 등 협의결과 ○ 규제심사 : 신설 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12.24 ~ ’21.1.13) : 의견없음 ?? 법무담당관 협의 결과 ○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기준 구체화 및 개정사항 시행일 및 적용례 수정 ?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기준 구체화 - 개정안 제47조 -【제3항】원안은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 결과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의 개정취지에 따라 경력기간별 가산점 부여기준을 각 호로 명시토록 함 ※ 1. 3년초과 4년이하: 매월 0.005점, 2. 4년초과 5년이하: 매월 0.006점, 3. 5년초과: 매월 0.007점 -【제4항】제3항에 가산점 기준을 명시한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서 가산점의 연차별 상향범위를 삭제함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시행일 및 적용례 수정 - 개정안 부칙 -【제1조】전문직위 가산점에 관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이므로, 본 개정안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일을 그와 일치시킴(원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일보다 규칙의 시행일이 앞서게 됨) -【제2조】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개정안 제47조 제3항 및 제4항의 시행일을 정하였으므로 적용례의 규정도 그에 맞춰 수정함 -【제3조】별표6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5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1월 중 ?? 개정규칙안 공포?시행 : ’21.2.15.(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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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694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용 (02-2133-5220) 관리번호 D0000041817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