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01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황동현 이웅희 김재겸 01/29 최진석 협 조 2021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2021.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21년 민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학교, 공동주택 중형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0백만원) - 민간 소형 : 기준 설치비의 90%이하 Ⅱ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빗물이용시설 68개소(중형 9, 소형 59) 설치 지원 ○ 사업예산 : 292백만원 ○ 지원실적 ※ 시민참여예산 ’17년도(관악구), ’18년도(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시행 구 분 계 2007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개소 1,161 306 157 200 223 143 132 지원액 (백만원) 3,297 744 571 554 587 453 388 학교/ 공동주택 개소 54 7 12 10 8 9 8 지원액 (백만원) 1,041 106 277 178 153 171 156 민간 소형 개소 995 299 145 139 154 134 124 지원액 (백만원) 2,032 638 294 276 310 282 232 시 민 참여예산 개소 112 - - 51 61 - - 지원액 (백만원) 224 - - 100 124 - - Ⅲ 분야별 추진계획 학교·공동주택 중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총 9개소 180백만원 (’20년 8개소 156백만원) ○ 추진계획 - (학 교) : 교육계획서 작성을 통해 학생 대상 빗물 재이용 교육 실시(별지4호) - (공동주택) : 홍보계획서 작성을 통해 주민 대상 빗물 재이용 홍보 실시(별지4호)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시?신청자) → 현장조사 (시) → 선정심사 (선정위원회) → 사업시행 → 설치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시?신청자) [‘21. 2.~3.] [‘21. 4.] [‘21. 4.] [‘21. 5.~10.] [‘21. 11월까지] ※ 선정위원회 위원은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위원 준용 ※ 학교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선 지급 후 정산 실시(예산 신속집행)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 사업규모 : 총 59개소 112백만원 (’20년 124개소 232백만원) ○ 추진계획 - 자치구별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자치구별 3개소) 4월30일까지 각 자치구별 신청이 마감 되지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대상자 확정 - 빗물이용시설 사용자가 책임감 및 자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빗물탱크 외부 디자인 표식 등 부착 (단위 : 천원) 구 분 0.6㎥ 1.0㎥ 2.0㎥ 기준설치비 2,154 2,277 2,415 최대보조금 (기준설치비의 90%) 1,938 2,049 2,174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구) → 신청접수 및 선정대상 검토 (신청인→구) → 승인요청 및 지원결정 통보 (구?시) → 설치확인 및 완료신고 (구→시) → 보조금 지급 (시→신청인) [‘21. 2.] [‘21. 2.~] [‘21. 3.~] [‘21. 4.~10.] [‘21. 11월까지] Ⅳ 관리강화 계획 ○ 중형 빗물이용시설 계량기 의무 설치 및 사용량 모니터링 실시 - 집수면적, 강수량 등에 따른 실제 이용량 확인을 통한 효과분석 시행 ○ 서약서에 ‘소유자 변경시 빗물이용시설 양도’에 대한 사항 추가(별지3호) ○ AS 강화를 통한 시설 관리 철저 - 고장시 원할한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치회사(연락처) 및 의무 사용기한 사항이 포함된 스티커 부착 의무화 - 설치 업체, 전화 번호, AS 기간, AS 범위 명시화(별지2호) - AS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시민 홍보 및 시설 보급에 불이익 조치 - 고장 시설 확인 시(50+재단 근로자 점검) 업체에 AS 요청 통보 ○ 관계부서(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빗물이용시설 점검인력 확보 붙임 1. 홍보문 및 보조금 안내문 1부. 2. 신청서류 등 관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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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01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3779) 관리번호 D000004181677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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