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산결과 확정 보고(종로구_4건)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 보조사업명 :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2호 「선희궁 터」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2호 「가회동 이준구 가옥」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59호 「백호정」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61호 「금선사 신중도」 ? 정산결과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해당 자치구에 정산결과 확정 통지 -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 조치 붙임 1.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확정통지서 각 1부. 2. 보조금 반환금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1/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5)
22149520
202109280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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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068
D000004181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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