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045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대훈 신혜숙 02/26 권순기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획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문화적 소양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1.1. ~ 2020.12.31.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구분 소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 기념물 민속 문화재현황 (2020.2.13. 기준) ? 보수정비 대상사업 선정방법 - 문화재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현장조사 및 자문에 의하여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대상사업 확정 ※ 우선순위 등급분류 기준 : A~F 등급(지원대상 : A~D) A등급 ?지정문화재 및 보호시설물로서 보수정비가 시급한 사업, 기존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B등급 ?지정문화재 주변의 가치있는 건축물의 보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설의 보수 등 C등급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사 등의 보수, 주변정비, 학술용역 등 D등급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사 등의 건립, 고증, 유구가 확실한 건물 복원 등 F등급 ?지정문화재 보존과 연관이 적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한 사업 등 ? 추진절차 수요조사 (자치구) 현장조사 및 자문 (시 문화재위원) 대상사업 선정 (서울시) 예산편성 (서울시) 실적보고 및 정산 (서울시↔자치구) 사업시행 (자치구) 보조금 교부 (서울시) 보조금 교부신청 (자치구) ? 소요예산 : (전액시비) - 교부 결정금액 : 2019년 추진실적 ? 대상사업 : ? 예산집행 : 97.1%(자치구 실집행률은 정산 완료 후 집계가능)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본예산㉮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 집행액㉲ (원인행위)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전년이월 추경 변경/전용 간주예산 시지정문화재 보수 3,010,000 16,000 3,024,000 2,929,655 - 94,345 (시설비) 350,000 - - - - 350,000 333,806 - 16,194 (자치단체자본보조) 2,660,000 - - 16,000 - 2,644,000 2,566,140 - 77,860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0 - 30,000 - - 30,000 29,709 291 연번 자치구 문화재유형 지정번호 해당분과 문화재명 교부금액 (천원) 완료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소 계 ? 추진현황 : 총 33건 中 21건 완료(63.6%), 12건 추진중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년 추진계획 ? 추진경과 - ’19. 5. 8. ~ 6. 7. : 대상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신청 - ’19. 6. 20. ~ 9. 30. :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 ’19. 10. ~ 11. : 문화재위원회 자문(각 분과별 위원회 개최시 심의) - ’19. 12. 31. : 대상사업 확정 및 선정결과 통지 - ’20. 1.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결과 : ) ※붙임1 참조 ? 2020년 편성예산과 교부금 확정액의 차액() 처리 - 문화재 긴급보수 외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또는 시급한 보수정비 필요시 활용 ※ 문화재 긴급보수() : 해빙기, 태풍 등 천재지변 발생시 집행 향후일정 ? ’20. 2. : 보조금 교부 ? ’20. 3. ~ 12. : 각 자치구 사업추진 및 보조사업 관리 ? ’20. 5. ~ 9. : ’21년 문화재 보수 대상 선정(현장조사, 자문 등) ? ’21. 2. : 추진실적보고 및 정산 붙임 1. 2020년 보수정비 대상사업 세부내역 1부. 2. 2020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침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용량초과로 별첨). 끝.
19857464
20210928235753
본청
역사문화재과-4045
D000003943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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