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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28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문유명 박준영 홍남기 01/29 서성만 20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1.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 ’15.5.19.)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17.1.3. / ’18.9.3.) ?? 추진방향 ○ 자치구 생태계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확대 ○ 자치구 자원매칭 확대로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정책의 지역기반 강화 및 시민 체감도 향상 ?? 운영기준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생태계사업단 3개, 통합지원센터 22개)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직영기관은 인건비 제외 ○ 운영체계 : 자치구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최대 9년 지원) 지원체계 1단계 : 생태계사업단 2단계 : 통합지원센터 지원예산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유형 민간위탁 1억 1.5억 2억 1.5억 1.4억 1.4억 1억 0.9억 0.8억 직영 0.3억 0.6억 1억 연차별 0.5억 Ⅱ 2020년 추진실적 ?? 신규 선정 및 연장 지원 ○ 생태계사업단 지원 : 4개 자치구 395백만원 연차 신규(’21년) 2년차 3년차 자치구 중랑구 강남, 서대문 중구 ○ 통합지원센터 지원 : 21개 자치구 2,126백만원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자치구 강서 서초 종로 동작 용산 동대문 송파 광진, 도봉 양천, 영등포 강동 마포 강북, 관악 구로, 금천 노원, 성동 성북, 은평 ○ 활성화평가 지원 : 4개 자치구 60백만원 등수 1등 2등 3등 자치구 광진(20백만원) 노원, 마포(15백만원) 은평(10백만원) - 평가방식 : ’19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주민기술학교 사업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지역수요 적합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평가 ?? 주요실적 ○ 기업 육성 및 설립 지원 자치구 내용 실적 비고 도봉 -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 17개소 센터, 신협 내 동작 - 사회적경제기업 단계별 공간지원 · 초기창업실, 성장기업실 등 26개소 센터 내 서대문 - 소셜벤처·사회적경제 기업 입주 55개소 센터 내 성북 사회적경제주체 양성 아카데미 6개 팀 은평 기업육성 프로그램 ‘소셜 밥터디’ 마을기업 4개소 선정 종로 - 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주체육성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중구 - 주민기업학교 육성 15개 팀 ○ 판로·마케팅 등 시장활성화 자치구 내용 실적 비고 강남 강남구+SRT 사회적경제 마켓 21개소, 47백만원 5회 강동 기업 브랜드 제작 지원 11개소 관악 - 마을장터 ‘꿈시장’ 온라인 입점지원 26개소 광진 - 지역화폐 ‘광화폐’ 발행 및 거래 209백만원 노원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299개소, 169백만원 성동 - ‘betterbe’ 브랜드 상품개발 샌드위치 등 5건 송파 매장 “송사장” 운영 11개소, 매출 11백만원 센터 내 양천 기업 홍보 카드뉴스 제작 및 보급 20개소 영등포 공동브랜드 ‘포포그레’ 개발 상표 등록 용산 생협 내 사회적경제 판매장 조성 7개소 ’21.2월 개장 은평 - 고유브랜드 ‘말이랑’ 개발 핫초코, 두부브라우니 - 지역화폐 ‘평화’ 상호거래 20백만원 ○ 자치구 기획사업 자치구 내용 실적 비고 강북 -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 카페 설립 · 리모델링 및 임대료지원 매출 70백만원 ’20.5~12 강서 사회적경제기업 가치 연구 지표개발 1건 구로 - 커뮤니티케어 사업 · 돌봄 SOS연계 서비스 제공 총매출 130백만원 ’20.8~12 금천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 제품홍보, 강연, 체험워크숍 등 27개소, 1,800명 방문 동대문 - DDM일자리발전소 창작공방 4명 고용 마포 - 돌봄공동생산사업단 운영 · 돌봄SOS서비스, 홈케어사업 등 · 식사, 집수리, 가사, 방역 지원 12개소, 매출 350백만원 2,625가구 지원 서초 문화예술단 운영 및 창업팀 육성 22개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운영 분야 ○ (지도점검) 센터 대상 지도점검 미흡 및 미실시 자치구 다수 < 2020년 생태계조성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 p.5. > ※ 자치구는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지침개정) 자치구는 센터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복무·인사 등 운영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에 대한 지도점검 연 1회 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화 ?? 사업수행 분야 ○ (지속가능성) 지역의제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 및 콘텐츠 개발 단계로 고도화되지 못하고,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는 사례 발생 사례 1.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서비스 개선, 사업모델 수립)의 비중이 낮고, 워크숍·회의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 비중이 높음 사례 2. 취약계층 대상 식사·문화예술 등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수행 후, 모델개발·수익성사업 등의 후속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 ? 구는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사업의 사업모델·콘텐츠 개발 등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는 선정심사 시 해당사항을 사업비 결정 시 적극 반영 ※ 사업비의 50% 내에서 차등 지원 가능(예산 범위 내 자치구별 가감 조정) ○ (종사자교육) 구 센터 종사자 대상 컨설팅·우수사례 등 교육 수요가 존재하나 교육 시기상 제약 및 시 센터 접근성 등의 한계로 참여율 저조 ? 시 센터 교육과정 보완을 통해, 구 센터 종사자 접근성 개선 및 참여율 제고 ※ 시 사경센터 교육과정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접근성 - 시 사경센터 내 강좌의 경우, 일부 자치구의 접근성이 낮음 - 온·오프라인 강좌개설 및 타자치구 센터 협업을 통한 교육장 확대 내용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홍보마케팅, 사업기획 및 실무 자치구 센터 우수사례 공유 (시 사경센터 교육과정 반영) 시기 10~11월 교육 운영 상시·수시 운영 ○ (시·구 협력) 사업협력 및 논의을 위한 시·구 및 센터 간 소통채널 부족 ? 시·구·센터 간 역할논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정책수립, 사업논의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통합지원사업 성과 제고 구분 기존 개선 시·구 센터 - 사업논의를 위한 센터 실무자 간 포럼이 연말에 집중됨 · ’20.11월 4회, 12월 1회 시행 연중 상시 운영을 통해 시·구 센터 간 정책 논의 및 협력 촉진 시·구 담당자 - ’19년 1회 이후 미실시 · 지침개정 의견조회(’19.12.) - ’21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사업수행 및 지침개정 관련 논의 ※ 필요 시 온라인 활용 등 탄력적 운영 ○ (사업자율성) 장터, 판로지원, 의제사업 등 센터 사업의 즉시성·현장성에 비해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이 엄격하여 즉각적인 사업대응이 어려움 < 2020년 생태계조성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 p.2. > - 시 승인 : 사업주체 및 총괄책임자의 변경, 500만원 이상의 예산전용 등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 시 서울시 사전 승인 - 구 승인 : 세부사업의 내용 변경, 100만원 이상의 예산 전용 시 자치구 사전 승인 및 서울시 통보 - 운영위원회 승인 : 그 외의 경미한 사항 승인 및 자치구 통보 ? 시는 「’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수행상 자율성·즉시성 확보 Ⅳ 2021년 추진계획 ?? 지원개요(전년기준 동일) ○ 지원기간 : 최대 9년 ○ 지원대상 - 생태계사업단 : 3개구(1년차 중랑, 2년차 서대문, 3년차 강남) - 통합지원센터 : 22개구 연차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자치구 중구 강서, 동작 서초, 용산, 종로 광진, 동대문 송파, 양천, 영등포 강동, 도봉 마포 강북, 관악, 구로, 금천 노원, 성동, 성북, 은평 ○ 지원기준 ※ 직영은 인건비 미지원, 사업비 적용 비율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태계 사업단 통합지원센터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 비 민간위탁 100 150 200 150 140 140 100 90 80 직영 30 60 100 50 구비 - 15%이상 20%이상 50%이상 70%이상 100%이상 총예산 대비 사업비 비율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30% 이상 ○ 지원방법 - 6년차 종료 8개 자치구는 잔여 사업비 지원 - 17개 자치구는 잔여 사업비 지원 및 심사를 통해 사업비 결정 ○ 소요예산 : 2,259백만원(시비) ?? 연장심사 ○ 심사대상 : 17개구(생태계사업단 3개, 통합지원센터 14개) ○ 신청시기 : 3회(’21년 4월, 8월, 10월) ○ 심사일정 : 3회(’21년 5월, 9월, 11월) ○ 선정방법 : 1년 단위 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심사표 별첨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내외(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6명 내외) ○ 현장실사 : 사업계획·추진실적(집행률 포함)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실사주체 : 서울시·자치구·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 - 실사시기 : ’21년 5월, 9월, 11월 ?? 지침개정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구분 기준 변경 사유 지도점검 - 협약에 따라 지도점검실시 - 지도점검 연 1회 실시 및 결과보고서 의무화 점검 강화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 승인 : 500만원 이상 - 구 승인 : 100만원 이상 - 운영위 승인 : 그 외 사항 - 시 승인 : 총 사업비 10% 이상 - 구 승인 : 동일 - 운영위 승인 : 동일 ’20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준용, 사업자율성 제고 이월기준 - 당해연도 예산 익년도 이월 불가 - 원칙 : 이월 불가 - 예외 :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거쳐 이월 가능 · 2회 정산 보고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기간 종료 시 각각 작성 ’20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적용 보증보험 가입 - 사업,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자부담) - 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회계관리 직원 보증보험 · 사업 이행보증보험 별도 명시 자산정의 및 취득 - 단순 자산 취득성 예산 편성불가 - 개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시, 자치구 승인 - 자산정의 : 내용연수 1년 및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자산 취득 필요 시, 자치구 승인 후 취득 ’19년 서울시 물품관리실무 지침 적용, ’20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준용 다과비 - 3,000원 - 4,000원 ’20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적용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19.3월 기준 - ’20.5월 기준 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20.5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위원회·심사 수당 · 기본료(10만), 초과(5만) - 위원회·심사 수당 · 사이버 위원회 추가 · 위원회 수당 기본료 개정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적용 인건비 기준 반영 - 학술연구 용역비(’19년) - 서울형 생활임금(’19년) - 학술연구 용역비(’21년) - 서울형 생활임금(’21년) 개정 반영 Ⅴ 2021년 추진일정 ○ ’21년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개정 : ’21.1월 ○ ’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1.1월 - 생태계사업단 3개구 및 통합지원센터 22개구 ○ ’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연장 심사 : ’21.5월 - 센터 3년차(동작, 용산), 6년차(강동, 마포) ○ ’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연장 심사 : ’21.9월 - 사업단 3년차(서대문), 센터 5년차(광진, 양천, 영등포) ○ ’22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연장 심사 : ’21.11월 - 사업단 2년차(중랑), 센터 1년차(강남), 2년차(중구), 3년차(강서, 서초, 종로), 5년차(동대문, 송파), 6년차(도봉) 붙임 1.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운영현황 1부. 붙임 2.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운영방법 1부. 붙임 3. 주요사업 및 기관별 역할 1부. 붙임 4. 운영지침 개정 대비표 1부. 붙임 5. 사업 심사 기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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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28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명 (02-2133-5505) 관리번호 D000004181238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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