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승인 통보(수락)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합니다. < 유 예 기 준 > ○ 폐쇄 또는 폐업(단전포함) 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법원 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3. 유예기간 중 건축물 사용 시에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 2)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하시고,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4.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안치현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01/29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임의로 시행 예방과-138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chyun7557@seoul.go.kr / 부분공개(6)
22147037
20210928024113
본청
예방과-1381
D00000418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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