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시는 내집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청약을 준비해오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존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5.6.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에 따라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20~25% 지분을 취득한 후 20~30년간 잔여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자산부담을 낮추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분양방식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보다 초기 자산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가격이 시세에 따라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만 적용하여 수분양자의 지분취득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택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민간분양주택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기본 적용되며,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 및 실거주 기간 5년 등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주변시세에 맞게 매매가 가능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매매시점에 취득한 지분만큼 공공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을 병행할 것이며, 일반공급 입주자는 현행 ‘청약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택지 확보, 유휴부지 개발, 공공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서민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 및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대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40 /전송 02-2133-0748 / dmkang@seoul.go.kr / 부분공개(6)
22145215
20210928024113
본청
주택정책과-1799
D00000418099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