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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및 시세 조례 시행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1.2.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1.28.(목) ~ 2021.2.17.(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다. 의견 제출양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부서1-25,서관과01-167 주무관 장원종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1/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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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_서울시보(2021-3646호)_발췌.pdf

    비공개 문서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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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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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27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18094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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