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긴급보육 등원용 코로나 19 선제검사 의무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긴급보육 등원용 코로나 19 선제검사 의무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고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의 긴급보육 이용 가정에 대한 코로나 선제검사 권유 건으로 긴급보육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집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구, 어린이집, 학부모님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작년 2월부터 선제적 조치로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방역지침 준수,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사 소모임 자제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서울시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충하여 선제검사를 독려하였으며,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선제검사 필요성이 있어 20. 12.18.부터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독려하여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선제검사를 받았으며, 선제검사 결과 일부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고자 1가정 1인 코로나19 선제검사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1월 21일자 공문으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받도록 자치구를 통해 권유드리게 되었습니다. 긴급보육 이용 가정에 대한 코로나 19 선제검사는 공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유이며, 선제검사를 받지 않더라고 긴급보육 이용에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금번 긴급보육 이용 가정에 대한 선제검사 권유는 어린이집 및 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모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긴급보육 이용 가정에 대한 선제검사 권유가 보육현장을 통해 당초 취지와 달리 원활히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정선덕 주무관(☎02-2133-51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1/2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3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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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긴급보육 등원용 코로나 19 선제검사 의무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4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1806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