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흡연시설 철거 요청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철거 요청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초구 확인 결과, 을 위한 금연거리는 민원지역의 건너편으로 2019년 지정되었고 민원지역을 비롯한 양재동 일대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양재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2020년 11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대형 건물 이용자들이 금연구역 외 지역(공개공지, 녹지대, 차도 등)에서의 흡연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는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보도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현 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흡연시설은 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 아닌 인접 대형 건물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흡연시설이 없을 경우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고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는 관할 자치구(서초구)의 소관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을 철거는 하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1/2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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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설 철거 요청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98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1809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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