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제1항제1호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을 ‘…80퍼센트…’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10년 이전에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취득…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을 ‘10년 이전에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취득자에게도 매도청구 가능’으로 법 개정을 제안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법령개정은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활성화와 조합원보호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952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1/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3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2144658
20210928024113
본청
주택공급과-1355
D000004180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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