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5.6.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에 따라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20~25% 지분을 취득한 후 20~30년간 잔여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자산부담을 낮추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분양방식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국민주택'으로 공급을 검토 중이며, 따라서 청약가능통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이 됩니다. (※ 참고링크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HouseView.do#cate2)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입주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의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 및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대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40 /전송 02-2133-0748 / dm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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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01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만 (02-2133-7040) 관리번호 D0000041809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