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예고통지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사는 “하였기에 우리시에서는 에 있습니다. 3. 무등록업자와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제2호나목 3)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이 처분되는데, 귀사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기일 경과시까지 부과예정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과징금 처분 희망의사를 철회하고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징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1/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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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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