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재산등록 의무자 조정(제외) 승인 신청서 제출 1. 조사담당관-1063(2021.1.1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재산등록의무자 제외 대상자 및 지정 해제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재산등록 의무면제 사유 비고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가. 재산등록 대상 제외자 소속 직급 성명 재산등록 지정 해제 사유 비고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나. 재산등록 지정 해제자 붙임 : 1. 재산등록의무 제외 신규 신청자 명단 및 지정 해제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의무 제외 신청서 각 6부. 3. 업무분장표 및 시행문 각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호진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01/28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1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도곡동) / 전화 02-3146-4913 /전송 / outbreak80@seoul.go.kr / 부분공개(6)
22142565
20210928003845
본청
시설관리과-1818
D00000418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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