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5항 제7호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다. 소방행정과-994(2022.1.13.)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위 이하)」 2. 소방공무원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및 재등록 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5항 제7호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변경내역 - 재산등록 의무 제외승인 신청자 102명 - 재산등록 재등록 의무자 138명 나. 확인방법 : 인사발령 공문 확인 다. 조치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102명은 재산등록의무 제외자로 신규 지정 결정 - 제290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22.3.24.)에 해당사항 보고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단(2022.1.27.) 1부. 2. 재산등록 재등록 의무자 명단(2022.1.27.) 1부. 3. 인사발령 공문 각 1부. 끝. 담당자 권택순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1/27 김용태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3706-1814 /전송 3706-1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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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4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택순 (3706-1814) 관리번호 D0000044633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