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 2021. 1. 19.(서울추모공원)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및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024호(2021. 1. 19.)와 관련입니다. 2. 시립 장사시설 중 화장장 이용 신청 당시 서류 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이용자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하고자 합니다. ○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환불내역: 외 4명(5건) (단위 : 건, 원) 시 설 명 구 분 계 화장 사용료 유공자배우자 (제대군인 배우자포함) 자녀감면 (제로페이) 관내일반 (일반, 개장, 기초수급자) 유공자 (중장기복무자) 서울추모공원 건 수 5 1 3 1 - 금 액 - 붙임 1. 과오납금 반환 및 감액결정 결의서 1부. 2. 시설사용료 환불처리부 1부. 3. 시설공단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1/2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141562
20210928003845
본청
어르신복지과-2234
D00000418104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