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및 방역조치사항 정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및 방역조치사항 정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19(2021.1.27.)호 및 서울시 청소년정책과-2112(2021.1.27.)와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전 부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종교법인 및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역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적용기간 : 2021. 1.28(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적용 기준 】 ○ 학원(기숙형 포함) 방역수칙 적용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학원 방역수칙을 전국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으로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붙임 1. 중수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방역 조치사항 정정 안내 공문 1부.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서관과01-167,서구1-25,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연대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1/28 代박정우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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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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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적용 가이드라인(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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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및 방역조치사항 정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278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1803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