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지침 안내 및 현황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지침 안내 및 현황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등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종단(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미인가 종교교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교직원 및 학생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지침 마련하고 각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귀 종단에서는 교습·학습 등의 대면모임 활동을 금지하여 주시고, 소속 단체(기관)에도 방역지침이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종단 및 소속 단체(기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현황 자료를(붙임2 작성) 행정메일로(문화정책과 도근호 ehrmsgh86@seoul.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법령 :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붙임 : 1.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지침 1부. 2. 종교시설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천태종,대한불교진각종,대한불교관음종,한국불교태고종,대한불교보문종,불교총지종,한국불교종단협의회,한국불교문화사업단,서울소재 종단 및 사찰 등 주무관 도근호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1/28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52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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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적용 가이드라인(보완)_수도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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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종교시설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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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지침 안내 및 현황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59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근호 (2133-2522) 관리번호 D00000418098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