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자치구 자활부서) (경유) 제목 차상위 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19(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21.1.1.부터 고용부의「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3.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재산은 3억원이하)가 주요 지원대상인 만큼,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차상위 계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내방 민원인 상담 등을 통해 적극 안내 협조 요청드립니다. 관내 차상위 계층 등에게 아래 문구를 참고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제도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1.1.1. 부터 시행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월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방법: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문의☎1350>) 4.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044-202-7194)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자활사업과의 중복참여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또한 시행('21.1.27)하였으니 참여희망자 문의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 방법 1부. 2.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장시호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1/2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5)
22139020
20210928003845
본청
자활지원과-1337
D00000418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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