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상위 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안내 협조요청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6529(2020.12.28.)호와 관련입니다. 2. '21.1.1.부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재산은 3억원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하는 만큼, 전 자치구에서는 관내 차상위 계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적극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내 차상위 계층 등에게 아래 문구를 참고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제도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1.1.1. 부터 시행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월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방법: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문의☎1350>) 3.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044-202-719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신청 방법 1부. 2.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찾아가는 복지팀),서구1-25(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47003
20210928051803
본청
복지정책과-33658
D00000416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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