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07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이선구 양윤희 01/28 이창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 보조금 지원단체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적정성 등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지도점검 기간 : ’20. 12. 21(월) ~ 24(목) [4일간] ○ 추가 지도점검 : ’21. 1월중 4일 ?? 점검인원 : 4명(장애인체육팀장 및 팀원) ?? 점검대상 ○ 대상기간 : ’18. 1. 1 ~ ’19. 12. 31 [2년간] ○ 대상사무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조?민간위탁 사업 등 기관 사무 전반 ?? 중점 점검 분야 ○ 보조금 사업 및 자체수입금 등 체육회 전반의 회계처리 적정여부 ○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 관련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Ⅱ 지도점검 결과 요약 ○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7년 3월 설립된 이래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서울시 지도점검이 있은 후 현재 대부분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연초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매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었음 ○ 또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변경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등 서울시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있었음 ○ 특히, 2016년 ∼ 2018년에 연이어 집중적으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현재는 제 규정에 맞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음 ○ 다만,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임원복 구입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1개 업체가 일괄작성한 견적서 2개를 제출받아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 ○ 그리고, 아직까지 관내출장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시「공무원 여비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부적정 지급 사례가 발견되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개최시 심야시간(23시 이후)에 근접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 ○ 개선사항으로는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행정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사용하고 있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조치 필요 ○ 특정 가맹단체를 지정 없이는 대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한 시장배대회(11개소)는 모두 공모로 추진 ○ 아울러 현재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내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여행심의위원회 운영시 연간 일정표를 작성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시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보험 혜택이 적어 보험가입시 확대가입이 필요 Ⅲ 세부 지적사항 및 기타 개선사항 ① 세부 지적사항 ① 수의계약시 타견적서 징구 부적정 연번 구매일시 품목 수량 계약금액 부적정 사유 1 2019. 10.4. 2019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임원복 구입 180벌 12,600천원 동일업체에서 타업체 견적까지 작성하여 제출 - 지적사항 :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을 추진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계약대상 업체가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까지 일괄 작성한 견적서 2개를 제출받아(계약대상 업체의 금액 12,600천원, 다른 업체 명의의 금액 14,220천원) 수의계약 - 원 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다른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서를 받아야 함 【관련 규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조치사항 : 재발방지대책 마련 ② 관내출장비 집행 부적정 연번 일시 성명 기지급액 적정출장비 환수액 1 ‘19.11.20 김성수 1만원 0원 1만원 - 지적사항 :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정액 지급 - 원 칙 :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 조치사항 : 부적정 지급액 환수 ③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 유의 연번 사용시간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액 참석자 1 2019. 5.24.(금) 23:04 제주시 서부두길 6 (건입동) 유명야시장 제주도지사배 전국휠체어 농구대회 (대구장애인체육회 업무교류를 위한 간담회) 116,000원 임찬규, 장성범, 김성수, 대구시장애인 체육회(3명) - 지적사항 :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업무추진비 집행 - 원 칙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4. - 조치사항 : 재발방지대책 마련 ② 기타 개선사항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조치 ○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행정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미사용하고 있는 바,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조치 필요 ② 국내대회 개최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로 추진 ○ 특정 가맹단체와의 지정 없이 대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예, 시각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를 제외한 시장배대회(11개소)는 모두 공모로 추진 ③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제교류,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해 해당년도 연간 일정표를 작성후 연초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시 보고 및 심의 필요 ④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 확대 가입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경우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상해보험 혜택이 적어 보험가입시 확대가입이 필요 ○ 상해보험 가입시 보험회사(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험혜택을 상향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감독기관(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도 제도개선 요구 필요 ※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상해보험 비교 서울시체육회(비장애인)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장애인) - 상해사망 : 1억 5천만원 - 상해후유장애 : 5천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 5천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입> - 상해사망 : 5천만원 - 상해후유장애 : 5천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 2백만원 ※ 사유 : 가입금액 이상 보장 요청시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 Ⅳ 향후계획 ○ ’21. 1. 29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1. 2. 15 :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 제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서울시) ○ ’21. 2. 19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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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07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구 (02-2133-2697) 관리번호 D00000418043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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