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의사표시 회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의사표시 회신 요청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니,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2호 서식으로 분쟁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가. 분쟁조정 신청(건)명: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사건 - 신청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의 심의·조정사항 - 분쟁내용 :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수선)에 대한 협조 회신방법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02-2133-1200~1208(교환3번)] 붙임 :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참가여부 의사표시 1부 3. 조정절차 및 효력 등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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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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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참가여부 의사표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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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정절차 및 효력 등 안내서.hwpx (52.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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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의사표시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7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795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