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관련 질의 1.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2의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부분면제 규정이 2020.12.31.로 종료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자치구에서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부분면제 규정에 대한 질의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위 법령(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2021.2.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가.「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부분면제 규정을 연장 시행할 것인지 여부 나. 연장 시행할 경우 예상 일정과 부분면제 규정 소급적용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형구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과장 01/27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3 /전송 02-768-8897 / k00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30210
20210928010822
본청
도시철도과-1024
D000004179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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