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종개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처리 지침 통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791(2019.7.8.)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일부개정, '19.7.1.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업종이 개편되어 허가업무 처리 지침을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택시물류과23947(2019.6.28.) 따라 업종을 개인소형화물(적재톤수1·5톤미만)로 업종 명칭을 변경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개인(용달)화물운송사업과 개인중형·대형(적재톤수1·5톤초과)을 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업종 통합시까지 명칭을 사용할 사용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7/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06838
20210929092239
본청
택시물류과-25561
D00000375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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