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901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유경숙 강문종 송은철 01/26 박유미 협 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대응을 위한 - 코로나19 검체운송 지원 계획 2021. 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대응을 위한 - 코로나19 검체운송 지원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보건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검사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환자이송업체(민간업체)를 활용, 신속·안전한 검체운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기 간: ‘20. 1. 2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종료 시까지 ?? 대상검체 ?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감염병 검체 ?? 운송업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응급환자 이송업 ?? 운송경로 및 방법 ?? 운송체계 보 건 소 검체수거요청 운 송 업 체 검체 당일배송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 요청후 3시간이내 검체 수거 ?? 검체 관리 ?? 운송 요금 운송주기 운송단가 비고 발생시 마다 일반구급차 이송료 · 기본 : 10km 이내 30,000원 · 추가 : 1,00원/km당 · 할증 : 24:00~04:00 할증 2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2 소요예산 ?? 소요예산: 120,000천원 ?? 산출내역 3 행정사항 4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신청: ’20. 1. 29.(금)까지 ?? 재난관리기금 심의: ’20. 2월 중 ?? 검체운송 지원: ’20. 2월부터 붙임 1. 응급환자이송업체 현황 1부. 2. 검체수거대장 1부. 3. 검체운송 사고 보고서 1부. 4. 검체운송 현황 보고서 1부. 5. 이송처치료 영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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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822
본청
감염병관리과-2901
D000004178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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